"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18.11.14 0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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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정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령안은 11월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간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6월), 입법예고(`18.6.19~7.30)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 확정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18.12.31.)으로 낮추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30%, 20%) 요건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증 신청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건 완화로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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