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국민통장”ISA 출시

  • 등록 2016.03.14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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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터 33개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


(경기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ISA 계좌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ISA상품 유형으로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하게 되며,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으로 나뉜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체신관서 등 예.적금,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등 이며, 투자성 상품으로는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등 이다.

ISA가입기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신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로 진행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딕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하다.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 하면 된다. 단, 서민형 ISA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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