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제출

  • 등록 2016.03.14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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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29,881호 · 공동주택 45,556호


(경기연합뉴스) 관내 개별주택 29,881호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강릉시가 밝혔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강릉시에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 공시된다.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45,556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도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074,5321,53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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