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일괄 납부 개선

  • 등록 2018.09.14 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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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지난 5월부터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20만원 이하)의 국유림 대부료의 경우 대부 등의 기간동안(통상적으로 5년) 전체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지만 소액대부료는 전체 대부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매년 납부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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