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장흥군이 밝혔다.
이는 최종 확정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을 포함,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총 12,985호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자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산정내역은 재무과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쳐 개별통지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90-7386)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세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기간 내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