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10일 2015년 9월부터 12월 까지 상속 부동산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88명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상속인 대부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속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파악한 상속인에게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나기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잘 몰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