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사전예고제 시행

  • 등록 2016.03.10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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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건축행정 건실화와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고 부여군이 밝혔다.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는 정부 3.0 실현을 위해 1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료기간 등 법정기간을 기간만료 30일전 사전 예고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에 따른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부여군수) 명의로 예치한 공동주택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로 명의변경 및 반환토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정기간 도래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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