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점검·진단의 부실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에서 41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행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기술자 부족 등 등록 기준 미달 의심업체 등 총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합동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밀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와 정밀안전진단의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70시간 이상 관련 분야 점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진단에 참여한 영업정지 해당 위반 사실 3건을 적발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실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거나, 기술인력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등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6건을 적발했다.
기타 등록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acility Magement System)’에 현행화하지 않고 있는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 시정 및 권고 대상 3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에 대하여는 처분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시·도지사)에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고, 장비·기술인력 변경사항 현행화하고, 추가 보유 장비는 등록 후 사용토록 시정명령 및 권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되는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였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은 안전진단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점검·진단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9월 중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물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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