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8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등록 2018.07.30 0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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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15건 2,486kg 모두 폐기처분


(경기뉴스통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상반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2,09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엇갈이배추 등 9개 품목 15건(부적합률 0.7%)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1,345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4건(2,486kg)을 반출 금지 및 폐기 조치하여 시중으로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또한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기관에 의뢰하였다.

시중 대형마트, 백화점 및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745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1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당해 품목 압류 등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부적합 농산물 15건은 ▲엇갈이배추, 들깻잎 각 3건 ▲시금치, 머위 각 2건 ▲취나물, 부추, 열무, 치커리, 파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총 12종으로 펜사이큐론(Pencycuron) 2회,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2회,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2회, 비펜스린(Bifenthrin) 외 8종의 농약이 각 1회 초과 검출되었으며 주로 살충제 및 살균제 농약이었다.

검사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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