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1개교 사안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18.07.09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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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교수의 발전기금 기탁 강요,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 등 의혹, 수사의뢰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 2018. 7. 6.(금) ㅇㅇ대학교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ㅇㅇ대학교 ㅈ교수의 복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나타난 빙상장 사용 실태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1차 조사 : 2018. 4. 23.~4. 24.(2일), 2차 조사 : 2018. 5. 28.~5. 31.(4일)

현장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육학과 ㅈ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13년 3월부터 ’18년 4월 동안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ㅇㅇ대학교는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70,950천원을 지급했다.

체육학과 전(前) 조교가 ㅇㅇ대학교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 등의 절차도 없이 체육학과 ㅈ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실시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빙상장을 대관하고 사설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ㅇㅇ대학교 측에 복무 및 빙상장 관리 등의 부적정 사안과 관련하여 체육학과 ㅈ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시설사용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 ㅇㅇ대학교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것과 관련하여 ㅇㅇ대학교에 기관주의를 처분하였고, 빙상장 등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변조하여 사설 강의를 실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체육학과 ㅈ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 및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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