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남양주시가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약60만 원, 3년 가입 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중위소득이 50%(4인가구기준 월 219만 원 수준)이하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의 60%이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1:1)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3월 04일 부터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과(031-590-43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