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됐다.
오는 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될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동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되었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등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