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걸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등록 2018.05.16 06:20:30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제때 해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