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 등록 2016.03.08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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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재산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실수요자 등에 매각한다고 영동군이 8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말 그대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과 ‘일반재산’(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으로 구분된다.

군에 따르면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있어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 또는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충북도와 군 소유 일반재산 토지다.

단 하천과 도로 등 법령 상 매각할 수 없는 토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 중인 토지는 매각할 수 없다.

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매수 신청된 재산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매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신중히 매각할 방침이다.

또 매각 투명성 확보와 매각여부에 때한 엄정한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며, 측량 및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법령 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을 해결하고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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