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홍보

  • 등록 2018.05.11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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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판매와 밀접한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임직원 및 경매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와 대비 방안에 대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법인 임직원 및 경매사 50명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이해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11일에는 삼산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동일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생산자 및 유통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 및 판매와 밀접한 도매시장 경매사, 도매시장 법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PLS 제도 및 안전 농산물 생산과 취급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PLS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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