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등록 2018.04.25 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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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김포시보건소(소장 황 순미)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 다자녀(3명이상)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하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태어난 아기가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몸무게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선천성 이상아 지원은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해 수술한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과 본인전액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Q코드 확인), 통장사본, 신분증 등 지원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 정부 치료비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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