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 등록 2018.03.29 0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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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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