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 등록 2018.03.26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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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입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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