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산시는 조리 등 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 배달책자 등록업소,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9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내에서 야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구·군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49개소)을 대상으로 야간에 위생 점검을 한 결과,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양념치킨용 생닭고기, 족발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C, D, E, F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 냉장고에 곰팡이, 그리고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 등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G, H, I, J, K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하는 업소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하고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식품포장지의 인쇄상태가 불량하여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기한 식품제조업소 등도 적발하였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였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되어 이들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는 구·군에 자체점검 지시와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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