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조치

  • 등록 2018.03.05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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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회의를 열어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주)엠디파트너쉽(이하 엠디)에게 영업정지(3개월), 시정명령(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8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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