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 등록 2018.03.02 1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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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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