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등록 2016.03.04 16: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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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급여제도 선정기준액을 올해부터 4% 상향 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하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광주시가 밝혔다.

주거급여는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해당가구의 거주형태, 소득수준, 가구원수, 실제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8만 원(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을 충족하는 가구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7만 6,000원까지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로 구분)에 따라서 종합적인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임차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노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주거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광주시 주택과(031-760-4486)로 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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