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광고물 근절 팔 걷었다

  • 등록 2018.02.06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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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1월 말 5개 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주택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협의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현장 정비를 실시해 99억3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더욱 집중 정비하기로 하고 1일부터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11개반 44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365일 정비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특별정비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취약 시간대별 참여 인력을 배치했다.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를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자율 감시체계 유지와 수거보상제를 연계해 신속히 정비한다.

이 밖에도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주택분양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주택분양업체 등의 공동주택건축이 늘어나면서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며 “다수·반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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