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월 3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하였고
’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18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74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4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와 법률상담센터(☎2133 -3008)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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