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1,187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 대기분야 33개 ▲ 수질분야 31개 ▲ 비산먼지분야 21개로, 시는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27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유형은 ▲ 배출허용기준 초과 20개소 ▲ 비정상가동 6개소 ▲ 무허가 18개소 ▲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41개소이다.
시는 위반사안별로 ▲ 조업정지 4개소 ▲ 사용중지 6개소 ▲ 폐쇄명령 10개소 ▲ 개선명령 33개소 ▲ 경고 26개소 ▲ 조치이행명령 등 6개소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환경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신기술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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