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 세대 대상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

  • 등록 2018.01.19 2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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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에 6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이다.


신청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2월 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426,753원)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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