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 등록 2017.12.29 0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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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1일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2017년 5월 1일 기준)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 감소했다.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은 농협, 오씨아이, 하림, 지에스,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 2,570억 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3,212억 원) 대비 642억 원(20.0%) 감소했다.



기존 채무 보증 금액 3,212억 원 중 1,898억 원이 해소되고(59.1%, 제한 대상 △107억 원, 제한 제외 대상 △1,791억 원) 1,256억 원의 채무 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한편, 2016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5개 집단 1,670억 원으로 지난해(3,212억 원)보다 1,542억 원(48.0%)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 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농협’, ‘오씨아이’, ‘하림’)이 보유한 1,256억 원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3개 집단이 보유한 1,314억 원으로 지난해(3,105억 원) 대비 1,791억 원(57.7%) 감소했다.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 ·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역시 전체 대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3,212억 원)보다 상당 폭 감소(△642억 원, △20.0%)했으며, 27개 연속 지정 대기업집단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감소 폭(△1542억 원, △48%)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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