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영협의원,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관련

  • 등록 2017.12.27 0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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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더불어민주당, 부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2018년 1월 11일경 시행예정이다.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실시 및 위탁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를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및 위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영협 의원은 “연간 공인중개사의 개업 회원 수와 폐업 회원 수가 동등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를 무한적으로 배출하도록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 놓고 결국에는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을 소홀하게 있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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