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도 횡단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동해시가 밝혔다.
그동안 보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및 상세한 설치기준 부재로 인하여 보도를 횡단하는 진출입로가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도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 유발과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에서는 진출입로가 보도의 형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상황, 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강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과 지침 등을 고려하여 우리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방향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도점용·정비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보도포장재 선정, 주요도로와 다른 시설(소로,진출입로)의 연결방법, 횡단차도의 포장구성 및 설치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관내 건축사 및 측량사무실 등 14개 업체를 초청, 도로점용 허가기준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동해시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 부터 보도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행자가 편리하고 통일성 있는 보도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7번국도변 진출입로 일제조사를 통해 무허가 시설 및 지적사항에 대해는 시정조치와 함께 도로점용료(변상금등) 징수, 원상복구 요구 등의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