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오는 8일(화) 오후 2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선정 대상자,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원주시가 전했다.
설명회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2016년도 변경사항, 추진절차, 단계별 주의사항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문화장려를 위한 경관주택 지원사업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2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최종 대상자 40동을 선정해 통보했다.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
신축·개축·재축·대수선에 대한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이며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다.
증축·리모데링은 사업실적 확인을 통해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변동-고정금리 고객선택제도’에 따라 고정금리는 연 2%,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