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가 주민간의 잦은 분쟁과 고소 고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해당지역 경찰관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서오지리에 거주하는 주민 최모(63세)씨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양모(62세)씨를 강원 화천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죄로 고발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씨는 고소장에서 “강원화천경찰서 수사과 A팀장은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임에도 피고발인 양모씨에게 먼저 고발 내용을 알려 양모씨가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모씨는 강원지방경찰청 감사실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하였지만 경찰청에선 ‘고소고발사전통보제’라는 말만 할 뿐 다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상황이 바뀌지 않자, 최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되어 관장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그 소관기관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송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모씨는 지난 11월 화천경찰서 A팀장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고, 현재 춘천경찰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화천경찰서 A팀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고발인 양모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했고,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말만 전달했을 뿐 이미 피고발인은 고발내용이나 고발인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으로 강원경찰청으로 넘어간 화천군 서오지리 마을의 문제가 잡음 없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담당 경찰관의 유무죄 여부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