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년 된 장기미집행 영덕1근린공원 첫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

  • 등록 2017.12.18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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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사업자 ㈜동연기업과 협약체결
부지 70%에 공원조성…나머지는 공동주택 건립
예산 투입하지 않고 공원 조성하는 효과 거둬


(경기뉴스통신) 용인시에서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던 곳 중 처음으로 영덕1근린공원에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산111-1 일대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839㎡에 대해 개발사업자인 ㈜동연기업과 최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원활치 않아 20년 가까이 공원조성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공원부지가 해제될 걱정도 덜게 됐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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