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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