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7.12.07 0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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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플랜트 ·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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