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 등록 2017.12.01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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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물론 주택가, 주요네거리, 대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또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성 내용의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10월말 까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21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339백만 원(3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경관과장은“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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