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 전자신고 집중 홍보

  • 등록 2017.11.28 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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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와 관련, 위택스(www.wetax.go.kr)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대상자 중 43%가 여전히 수기 납부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효율적인 세정업무 및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에게 위택스 전자신고를 집중 홍보키로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면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여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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