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 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학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을 4개의 권역별(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로 나누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논의경과를 거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가경찰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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