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등록 2017.11.08 0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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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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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 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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