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연료펌프 및 가변밸브타이밍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 등록 2017.11.08 02:29:07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