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7.11.08 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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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0는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 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7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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