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17.11.08 0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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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11.7.~12.18.)하였다.

이번 개정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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