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특별 단속… “위법행위”근절 방침

  • 등록 2016.03.03 10:54:15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제천시는 불법건축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천시 전지역에 불법건축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반(건축디자인과 13명)을 편성하여 신축 후 1년이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 표기 등 강력한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제천시는 "불법건축물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뿐만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게되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