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 등록 2017.11.03 0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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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2017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 지급)이 지급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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