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잠자는 미환급금”알아보고 숨겨진 내 권리 찾으세요

  • 등록 2017.11.02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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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환급기간 : 2017.11.1. ~ 2017.11.30.(1개월)


(경기뉴스통신)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최근 지방세 미환급금 전액 환급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5년(2012년~2016년)간 미환급금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연천소식지, 버스정류장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명의 이전 및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및 국세환급 통지 시 대부분 발생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


환급계좌등록은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839-2195), 인터넷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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