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의결

  • 등록 2017.10.23 0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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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가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학구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과 시립학교 신설 등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여 집행부의 원활한 교육행정 업무를 뒷받침하고, 금호중학구를 폐지하고 제3학군에 금호중, 금남초, 감성초를 포함하는 중학교 학교군 학구 변경안을 처리하여 학생배치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휴가 등 보장 받아야 할 부분은 보장 받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에 신경 줄 것과 신설학교가 많은 만큼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학교위치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신설학교 개교 후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교 전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등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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