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 등록 2017.10.16 0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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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과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조례는 도내 유 초 중 고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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