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00 대장 뇌물 등 사건 관련 수사 결과

  • 등록 2017.10.12 0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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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국방부 검찰단(단장 육군대령 송광석)은 2017. 10. 10.(화) 박00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수사결과, 박00 대장은 고철업자인 A 씨에게 2014년경 2억 2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하여 통상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았다.

또한, 박00 대장은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당시 B 중령으로부터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단 보직심의 결과 B 중령이 □□대대장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B 중령을 △△대대장으로 보직하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00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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