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월 5만원'

  • 등록 2017.10.10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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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성남시에 등록된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105명이 오는 10월 20일부터 매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됐다. 다른 지자체보다 월 1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성남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의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을 1만원 올려 지급하려고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제균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6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데다가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4만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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