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기대

  • 등록 2017.10.10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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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교육부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공포 2017.4.18., 시행 2017.10.19)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도핑의 개념과 금지 약물 정보 및 도핑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격교육·강의교육·체험교육 등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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