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17.10.10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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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분리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계열분리제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1997년 도입)이다.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한편,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조유진 기자 azsx89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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